검찰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왜곡 보도…죄질 불량”
온종림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우려를 왜곡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조능희 PD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조 PD에 대한 공판에서 “제작진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왜곡 보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보슬 PD와 김모 작가는 징역 3년을, 이모 PD 등 2명은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 PD 등은 광우병 위험을 다룬 PD수첩에서 의도적 오역이나 화면 편집 등을 통해 위험을 과장하고 협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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