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수호연합 등 “사법부 제식구 감싸기냐” 일제 성토
보수단체들이 다시 ‘뿔났다’.
자유민주수호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마은혁 판사에게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구두경고를 내린 것과 관련 “다시 한번 사법부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가 재연됐다”고 분노했다.
마 판사는 국회 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기 전, 노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일 마은혁 판사에게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구두경고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마 판사의 후원회 참석 동기가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으로 징계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형기 자유민주수호연합 대표는 “대법원장을 비롯해 우리법연구회가 우리 사법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며 “개인적 친분이라고 하더라고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을 잃은 마 판사에게 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했어야 옳았다”고 비판했다.
또 유인근 대한민국지키기 불교도총연합회 청년단장은 “구두경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며 “애국세력들이 보다 목소리를 높여 마 판사의 재심과 해임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수 건국이념보급회 대표는 “형식적이나마 ‘징계를 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처럼 ‘경고’ 정도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며 “계속 사회문제화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이 기회에 우리법연구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고 해체를 촉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도 엄연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헌법을 존중하고 정치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하는 입장”이라며 “대한민국을 부정한 반역행위 비호 등도 따져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