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의원, 2015 광주U대회 지원법 발의 11일 문방위 상정
조직위설립 법적근거 마련, 여야대결 국면서 '해결사' 역할
민주당의 텃밭 광주시의 최대 고민은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지원법의 국회 통과다. 지원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대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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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법이 통과돼야 FISU 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법안처리를 미루면서 이미 이 규정은 지킬 수 없게 됐다. 광주시가 지난 5월 24일 대회를 유치한 만큼 11월 23일까지는 지원법을 처리했어야 했다.
U대회를 통해 광주시가 얻을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이곳에 정치기반을 둔 민주당의 지원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지원법을 발의한 것은 한나라당이다. 주인공은 호남 출신의 비례대표 이정현 의원. U대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26일 U대회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의 노력으로 이 지원법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다.
지원법이 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과 관련사업 지원 등을 담고 있는 만큼 U대회 준비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지원법 제안이유에 대해 "2015년 광주에서 유치하는 제28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설립 및 관련사업 지원 등 대회의 준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 외교를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U대회의 조세감면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발의했고, 이 법안은 이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 법이 지원법과 함께 통과될 경우 U대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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