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8일 금요일

수험생들 “대학 사기광고 주의보!”

취업률-장학금 등 과장-허위 광고 많아...공정위 ‘피해주의보’

온종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7알 대학의 신입생 모집광고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시철에 즈음해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을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치열하게 전개하는 과정에서 ‘취업률’ 및 ‘장학금 수혜율’ 등과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학생과 학부모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대학의 광고 유형을 예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관계자는 “우선 취업률 순위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08년도 정보공시에서는 취업률이 1위였으나 2009년도에는 그 순위가 하락하였음에도 계속 1위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5년 연속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또 특정그룹 또는 특정지역 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재하지 않아 졸업생수 3000명 이상 대학 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전국 모든 대학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관계자는 “특정지역 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장학금 수혜율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장학금 수혜율을 65%라고 광고하였으나, 대학정보공시상의 수혜율은 50%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함께 4년 전액 장학금 지급한다고 광고하면서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대학도 있고 본교와 분교의 장학금 수혜율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광고하는 경우 역시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홍보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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