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 확정
온종림 기자
학교 경영을 잘못하는 교장은 평교사로 퇴출된다. 하지만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포상금과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일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제’ 최종안을 확정, 이달부터 평가에 들어가 3월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확정한 평가제는 시내 초중고 교장들을 정기적인 경영능력평가를 통해 S(3%), A(27%), B(40%), C(27%), D(3%) 등 5개 등급으로 분류하게 했다.
최고점인 S등급을 받은 교장은 포상금 300만원을 받고 각종 연수에서 우선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꼴찌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외부기관 위탁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하고 2회 이상 D등급을 받으면 ‘중임’ 대상에서 배제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임이 안 될 경우 장학관 등 전문직이나 평교사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며 사실상 ‘강등’ 또는 ‘퇴출’ 처분을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는 희망할 경우로 경영능력평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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