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상대 담배불 화재 손배소 원고대표로 직접 출석
화재 안나는 담배 수출만..."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온종림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15일 법정에 선다.
경기도는 3일 수원지법에서 15일 열리는 KT&G(한국담배인삼공사) 상대 담배불 화재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에 맞춰 김문수 지사가 원고대표로 직접 출석, 사건 소송 의미와 청구 원인에 대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KT & G가 지난 2005년부터 자연적으로 꺼지는 화재 안전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데도 국내에 시판하지 않는 점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화재안전담배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국내 시판 담배에는 연소촉진제를 첨가,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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