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여대생 ROTC지원' 병역법 개정안 제출
"취업 폭 확대, 양성평등 실현, 여건 충분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여대생도 학생군사교육단(ROTC)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ROTC 사관후보생과정은 지난 1961년 미국 ROTC제도를 모델로 한 것으로 미국은 1973년부터 여성 ROTC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성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현행 ROTC 후보생은 제1국민역으로 제한해 여대생의 지원이 불가능하다. 병역법 일부 개정안은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을 삭제하고 '학생군사교육단의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사관후보생과정 선발대상자는 ROTC 후보생과정이 설치된 학교에서 2학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남․여 재학생으로 했다. 다만, 항해․기관․어업 또는 어로와 관련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에 재학하는 남․여학생을 선발대상으로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각 군 사관학교가 여성의 입교를 허용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유독 학생군사교육단만은 여성의 모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여대생이 ROTC에 지원해 참여할 경우 여군장교의 모집과정이 확대돼 직업선택 폭이 한층 넓어질 수 있다"며 "군 양성평등의 원칙을 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는 현재 대학별로 실시되는 군사교육을 권역별 모집 및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어 여성 ROTC 선발 여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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