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 구조금 상한선 2013년까지 1억원 추진”
온종림 기자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나영이는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검에 피해자 구조금을 신청, 피해자구조심의회의 심의 결과, 장애 1급 판정을 받아 이같은 금액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현재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으나, 나영이가 피해를 당한 시점은 지난해 4월인 법 개정 이전이어서 당시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장해 1~6급의 경우 300만~3000만원이 지급되고 사망자 유족에게는 1500만~3000만원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구조금 상한선을 오는 6월까지는 5000만원으로, 2013년까지 1억원으로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범죄자들이 납부한 벌금의 5%를 범죄 피해자를 위해 쓰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범죄 피해로 인한 상해 치료비 지급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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