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월 25일 목요일

모 기획사 대표, 소속 연예인에 `성매매` 알선

A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 집행유예 선고

 

조광형기자

 

여성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른바 '스폰서'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모 연예기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소속사 연기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대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지난해 초 전속계약을 맺은 뒤 상반기 동안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김씨는 지난해 A씨에게 모 기업체 회장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한편 또 다른 연예인 지망생 B씨를 상대로 한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P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