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엘리트 중 엘리트들만 모여 요직의 50% 독차지
법원 후진성의 한 요인...이 기회에 모두 정리해야 할 것
“우리법연구회 때문에 법원이 계속해서 동네북 비슷하게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평소에 법원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번 막말 사태까지 터져나왔다. 이들은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선진적인 시스템으로 개혁되어야 될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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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변호사는 이 같은 사태는 “법원의 고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경륜 있는 법관들은 퇴직해서 변호사를 하면서 전관예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경륜 있는 법관들이 퇴직한 자리를 사법연수원 출신의 사회 경험이 없는 법관들로 충원되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 과정을 전부 동영상으로 녹화하고 재판결과가 담긴 판결문을 누구에게나 공개해야 판사들의 막말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 주장에 대해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변협의 의견은 적절하다”라며 “이번 사안때문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논란에 대해 “법원 내에 우리법연구회와 함께 문제가 되는 단체가 민사판례연구회”라며 “우리법연구회도 폐쇄적이면서 이념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사판례연구회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판사들이 모여서 법원 요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변호사는 “학회라는 이름으로 폐쇄적으로 법관들이 모여,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전하지 않은 의견들이 모아지고 성향이 고착된다”라며 “법관들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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