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불법 있으면 불이익 받을 것”
김의중 기자
한나라당은 내주 중으로 6.2지방선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정병국 사무총장은 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다음 주 중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역대 구성 사례를 참조해 지역별, 의원 선수별 그리고 여성과 외부 인사 등을 균형적으로 안배해 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특히 공천심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 예로 “전남 신안군의 섬 주민 3000명 가운데 1093명이 농협 조합원으로, 이들 대부분이 불법 수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번 선거의 불법 혼탁이 심히 걱정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뽑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나라당 후보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불법행위로 인한 구설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로 닷새째 잇달아 열릴 세종시 의원총회와 관련해 “9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혔고, 오늘로 자율 토론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입장 차이만 확인할 순 없다.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의총에서는 해법 마련에 주안을 두고 진지한 토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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