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3일 월요일

이회창 `비밀결사? 3000만원? 법관이 장난하나` .

대법관 출신 이회창 "재판,상식선 벗어나선 안돼"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3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노조 명단 공개 논란에 "'전교조가 무슨 비밀결사조직도 아니고, 법적단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공개가 뭐가 불법이냐' 하는 게 상식적인 생각인데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남북이 대치된 분단 상황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빨치산 관련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걱정한다"며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개인의 정보 사생활보호, 프라이버시 보다 더 앞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 불복 움직임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가처분 이의라든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이의를 내고 다퉈야지 바로 거부하고, 명단공개를 해버리면 사법부의 결정에 정면으로 항거하는 모습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또 교원명단 공개로 법원이 조 의원에게 강제이행금 30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3000만 원이라는 게 그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법원 입장에선)확실하게 가처분을 집행,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재판은 크고 작고 간에 상식의 선을 벗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감정 섞인 재판이라도 볼 수도 있고, 법관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재판과 법관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자꾸 허무는 게 된다"고도 했다.

그는 "강제이행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한다면 이것은 또 재판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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