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5일 금요일

민주, 잇단 의원직 상실형에 `곤혹`

당 소속 이광재 서갑원 이어 최철국도 의원직 상실형

 

임유진기자

 

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잇단 의원직 상실형 선고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24일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원 형을 받았다.

앞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도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18일엔 서갑원 의원에게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들은 도지사, 의원직을 내놔야 한다. 의석 수를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성에서도 상당 부분 흠집이 나게 생긴 상황이라 민주당으로선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 "재판부는 공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많은 증거와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오로지 박연차와 정승영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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