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됐으나 '플러스 알파'두고 후폭풍 예고
임유진기자
세종시 수정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찬성 105인, 반대 164인, 기권 6인으로 부결시켰다.
원안은 세종시에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33개 등 모두 49개 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수정안은 부결됐으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전망이다. 특히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세종시 원안에 덧붙게 될 자족기능인 '플러스알파' 처리 여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친이(친이명박)계는 수정안 부결에 따라 과학비지니스벨트, 원형지 공급 등 기업유치 인센티브가 사라진다는 입장이다.
일부 충청 의원들은 그러나 원안대로 추진되더라도 자족기능 보완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추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 공주 출신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나 고려대 캠퍼스 이전의 경우 수정안의 수자도 나오기 전에 원안을 토대로 1년 전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66명 의원들은 세종시 수정안 부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표결 처리 전 수정안 찬성 토론에 나선 인사는 한나라당 친이계 차명진 권성동 정옥임 신지호 이은재 이정선 의원이었다.
반면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이용섭 양승조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자유선진당 류근찬 강창수 의원 등은 반대 토론에 나섰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기자실을 방문해, 일일이 인사를 하기도 했다.
◇다음은 수정안 표결, 찬반의원 명단
재석 275명 가운데 찬성 105-반대 164-기권 6 (불참 16명) 찬성(105명) 반대(164명) 기권(6명) 불참(16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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