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기업에 세제혜택도
지식경제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에 던진 제안도 파격적이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기업들이 크게 반길만한 카드를 꺼냈다.
지경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신성장 동력 투자활성화 방안'을 만들고 발광다이오드(LED) 응용, 바이오제약 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 투자한 기업 중 우수기업에게 이 같은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도 기존 3~6%에서 20%로 대폭 확대하고, R&D 정부 예산도 올해 1조6500억원을 투자한다. 지경부는 "신성장 동력의 본격 궤도 진입을 위해서는 민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자발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작년 1월 17대 신성장 동력을 선정해 같은 해 5월 '신성장 동력 종합추진계획' 수립한 바 있고, 민간투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도 '신성장 동력 기술동향 작업반'을 구성, 정보를 제공해 투자를 적극 유도할 계획도 세웠다.
지원 대상 분류는 금융기관의 효과적 투자대상 선정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와 관세청의 HS코드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을, 행안부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대상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면제는)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발표하게 된 이유는 신성장 동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과 품목인지가 불분명 해 정책과 금융당국에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어 구체적인 투자 업종과 품목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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