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6일 금요일

청소년 미혼모에 `학업중단` 강요 못한다

원희목, 청소년 '임신사유 자퇴금지'등 지원법 발의
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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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사진)한나라당 의원은 임신한 청소년 미혼모에게 자퇴나 휴학, 전학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원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임신.출산을 이유로 자퇴 휴학 전학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들을 위한 학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혼모 양육수당 지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지원 시설 실태 점검을 의무화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 의원은 "미혼모의 학습관을 강화하고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지원 강화,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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