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중국산‘냉동다진마늘’불법유통 업자 적발

정기수기자

 

기준치보다 무려 19배의 세균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이 시중에 유통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경인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만/g)의 19배인 [190만/g]이 검출돼 부적합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판매한 수입업자 이모씨(남.43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된 식품은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영하는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 2만4000kg을 보관, 무려 8260kg을 밀반출해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유통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해당제품에 대한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긴급 회수했다"며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냉동다진마늘’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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