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2월 6일 월요일

개그맨A `성추행 혐의 억울` 무고죄 `맞고소` 시사...

기소된 A, '1차 공판'서 성추행 혐의 '강력 부인

 

조광형기자

 

동성(남성) 후배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개그맨 A가 자신을 고소한 작곡가 B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동성 후배 작곡가 B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개그맨 A는 "B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모함"이라며 자신에게 씌여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그맨 A는 조만간 작곡가 B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작곡가 B는 "지난 4월 개그맨 A와 술을 마신 뒤 A의 자택에서 잠을 자다 새벽 무렵 A가 (자신의)옷을 벗기고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 강제 추행 혐의로 A를 고소했다.

더불어 작곡가 B는 개그맨 A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개그맨 A의 '2차 공판'은 오는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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