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201일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온종림 기자
국내 최초로 존엄사 판결을 받고 지난해 6월 연명치료를 중단했던 김 할머니가 10일 오후 별세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 지 201일 만이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져 오후 2시57분께 사망했다”고 밝히고 “직접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최근 김 할머니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져 공급하는 산소의 양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지난달에도 비슷한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최근 들어 병세가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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