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백기’ 들어 87만명 추가 혜택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가 올 1학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를 연데 이어 14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ICL 도입을 위한 특별법과 등록금 상환제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84만명의 대학생이 ICL 혜택을 추가로 받게 돼 107만명의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다.
ICL 특별법은 그간 여야 합의를 토대로 진즉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이종걸 국회 교과위원장이 번번이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면서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 과정에서 이 위원장은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무리한 ‘등록금 상한제’를 요구했고, 이 때문에 위원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시행될 ICL은 대출 채무자가 65세 이상으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이하일 때는 대출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또 부대의견으로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대상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는 한편 정부가 별도로 매년 1천억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해 무상장학금을 지원토록 했다.
등록금 상한제는 이 위원장의 안은 배제됐으며, 각 대학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등록금을 올릴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각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고 이 과정에 평균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게 했다.
이와 함께 교과위는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ICL 대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채권 발행한도 규정을 삭제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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