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체벌규정 학교 즉시 폐지를”
온종림기자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최근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학기부터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는 최근 교사 체벌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사안이자,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전에라도 교사에 의한 학생 체벌 금지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이”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학생 체벌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체벌 규정을 즉시 폐지하는 등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연구정보원에 On-line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학생 체벌이나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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