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검사 강화
관체청 “면세범위 초과 물품 신고해야”
박모금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들의 휴대품 검사가 강화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하는 물품반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홍콩, 뉴욕 등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전량 검사를 실시, 호화사치품 과다반입자는 중점점검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빈번한 골프여행자의 경우 휴대품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국내면세점 고액 구매자는 검사 대상자로 지정해 반입물품을 철저히 확인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과세조치하며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마약,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저해물품, 검역대상물품, 국민건강 위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나설 계획이다.
해외여행자들은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여행 시 사용하고 입국 시 재반입 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400달러 초과하는 캠코더, 노트북, 신변장식용품 등)과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 총포·도검·화약류 등 반출제한 물품에 대해선 출국 때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 면세범위(미화 400달러 이내)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 등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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