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PD수첩 취재 내용 옳다고 인정한 것 아냐
판사앞에서 "비밀팀, 영포회 부분 방송서 뺀다"
제작진, 비밀팀 존재 묻자 "문제되면 사후구제”
김신기기자
“아직도 운하설, 비밀팀설이 나온다니... 왜곡보도 뒤 구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전에 적극대응해 나가겠다”
17일 밤 11시15분에 방송될 예정이었던 ‘PD수첩-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김재철 사장의 결정으로 불방한 것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MBC노조 등이 반발하는 가운데 실제 제작진도 ‘비밀팀‘ ’수심6m변경 주체’ 등은 방송에 나가지 않는다고 재판부에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은 17일 오후 “4대강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해 비밀팀이 조직됐다”는 내용 등의 프로그램 내용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프로그램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었다.
이날 오후 6시쯤 법원은 “기록만으로는 방송 예정인 프로그램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MBC 경영진이 불방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날 방송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방송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 PD수첩의 취재 내용이 옳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보도 내용이 아닌 ‘보도자료’ 내용만으로 방송금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관련 19일 '4대강 수심 6m의 비밀'관련하여 법원에서 이뤄진 쟁점별 심리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가처분 신청인’인 국토부와 ‘피신청인’인 PD수첩 측이 참여한 법원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국토부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피신청인 측은, ‘비밀팀’이라고 보도에 나가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보도시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청인측이 “PD수첩 보도자료에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고, 언론사들이 이를 인용 보도해 심리가 열리는 이 시각에도 허위사실이 확산된다”고 지적하자, 재판장이 “보도자료와 실제 방송이 동일한지”를 물었고 PD수첩측은 “보도자료는 실제 방송의 요약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이 보도자료를 보며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지적했고, PD수첩측은 “보도자료의 문구를 가지고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넘어갔으나, 재판장은 “실제 방송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본 사람이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있는 문구를 기준으로 한다”며 “실제 방송에서 ‘비밀팀’이라는 문구가 빠지는지” 재차 확인했다.
그러자 PD수첩측은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방송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결국 심리 내용에 따르면 PD수첩 측은 보도자료 내용과 방송은 동일하다고 애매하게 넘어가면서도 ‘비밀팀’이라는 문구는 빠진다고 답변한 것이다.
수심 6m확보 배경에 영포회 출친 청와대 관계자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시점이 청와대 관계자가 참여한 시점보다 앞섰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자 PD수첩측은 ‘영포회’라는 용어부분은 방송에서 빠져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보도자료에 있는 영포회 부분이 방송에서 빠지는지" 재차 확인했고, 피신청은은 “그렇다”고 진술했다.
결국 핵심사안인 ‘비밀팀’ 존재부분이나, ‘수심 6m 변경에 영포회 관련’ 부분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었다. 현재 판사앞에서는 핵심사안마저도 ‘방송에서 빠진다’는 식으로 넘어가고 ‘자체적인 방송금지’를 문제삼아 쟁점화하고 것이다.
MBC는 앞서 사전 배포된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편 보도자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 의사를 밝힌 지 3~6개월 뒤 4대강 살리기 계획의 기본 구상을 만들기 위한 비밀팀이 조직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팀에는 청와대 관계자 2명을 비롯, 국토해양부 하천 관련 공무원들이 소속돼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4대강 프로젝트가 하천, 댐, 환경 등 여러 분야 업무를 종합한 방대한 규모여서 단일 과(課)에서 다루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08년 11월 5일 장관 결재를 받아 전담팀(TF)을 운영한 것”이라며 “애초에 비밀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팀원도 모두 국토부 수자원 업무담당 공무원(9명)으로 구성됐으므로 방송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최승호 PD수첩 책임프로듀서(CP)는 18일 “법원이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경영진이)시청자에게 약속한 방송을 내보내지 않기로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예고 내용중 ‘비밀팀 존재설’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 중요한 점은 방송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송이 나간 뒤 문제가 된다면 사후에 구제할 방법이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방송의 영향을 볼 때 왜곡 과장보도가 나간 뒤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으로 할 수 있다. 왜곡방송 뒤에 시정해달라고 한들 무슨소용있겠느냐”며 “잘못된 내용 보도될 것 뻔한 데 앉아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이진숙 MBC 홍보국장도 경영진이 방송보류결정을 한데 대해 “MBC 이사회가 이번 방송과 관련한 논란이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국토부가 비밀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낸 마당에, MBC 모든 프로그램의 최고 책임자인 사장과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또다른 파장을 부를 수 있다고 봤다”며 정확한 방송을 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이재붕 대변인은 19일 “보도자료 내용이 인터넷 등에 퍼져 이미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방영되면 면밀히 검토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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