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20일 화요일

미 법원, 북한 테러지원에 유죄 판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테러 지원 혐의 인정

 

온종림기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의 미 연방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테러 지원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VOA는 법원이 북한 정부가 38년 전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지원한 혐의가 명백하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7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3억 달러의 징벌금을 부과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북한 정부가 테러범인 적군파 요원들과 이들과 연계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테러훈련을 돕고,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과 북한의 추가 테러 행위를 막기 위해 징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일본의 극단주의 좌익 테러단체인 적군파 요원 3명은 1972년 5월 30일, 이스라엘의 로드공항에서 화물을 찾기 위해 나오는 승객들을 향해 폭탄을 던지며 무차별 총격을 가해 26명이 숨지고 80여명이 다쳤다.
이번 재판은 당시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국인 2명의 가족들이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해 12월 초 전문가 3명과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틀간 재판을 열었지만 북한 측이 참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원고측 변호사는 법원 판결 내용을 번역해 북한 측에 통보하는 절차를 밟은 뒤 후속 과정을 통해 북한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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