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벌금 600만원 확정
온종림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민석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9년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 등 3명에게 모두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형 확정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사면을 받지 않는 5년 동안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등 정치활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확정일부터 5년간,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간 공무담임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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