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국보법 개정안' 발의
"이적단체 강제해산 근거 없어 불법활동 계속돼"
임유진기자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보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최근 대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이적(利敵)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보안법은 이들 불법 이적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단체의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할때 이적단체 탈퇴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정해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 검사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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