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와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법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아동성폭력범죄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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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에는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정지 ▲신체, 정신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처벌기준에 준용 ▲형 감경과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 적용금지 ▲음주상태 성범죄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삭제 등이 있다.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력한 범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나영이 사건' 범인 조두순처럼 만취(滿醉)상태였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일은 없도록 했다. 오히려 그럴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또 ▲성범죄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변 접근 금지 및 주거제한 등 '사회격리제도' 도입 ▲의료기관의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검사거부 기피행위 제재조항 등을 신설했다.
진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때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법을 발의해 통과시킨 주역인 그는 당시 '범죄자 인권' 등을 이유로 일부에서 반대하자 눈물을 흘려가며 1인 시위까지 벌여 결국 법 통과를 이뤄냈다.
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내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관련 입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법안 심사를 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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