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전국 1위라던 취업률, 알고보니 지역 1위”
경희대 “전교 회계사 합격자 수, 특정 학부 합격자로”
온종림 기자
“전국 1위라던 취업률이 알고 보니 특정 지역에서 1위를 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열가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허위-과장 광고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무더기로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은 건양대의 경우 해당 대학이 속한 그룹 내에서 2005~2009년에만 취업률 1위에 올랐음에도 전국 모든 4년제 대학교들 중에서 2년 연속, 3년 연속 또는 7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를 한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세명대는 졸업생취업률이 C그룹 내 대학 중 1위(2007~2008)임에도 “전국 1위” 또는 “전국 최우수대학”으로 광고를 하기도 했다.
경희대는 대학교 전체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를 회계-세무학부의 합격자 수인 것처럼 학교안내책자에 광고를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등 17개 대학이었다. 동국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는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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