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3일 수요일

노동부 ‘청소년 알바 10계명’ 소개

“임금 받지 못하면 국번 없이 1350 눌러 상담을”

온종림 기자

 

노동부는 22일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날 것에 대비, 아르바이트생이 알아야 할 ‘알바 십계명’을 소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경우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비디오방 등에서 일을 할 수 없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엔 국번 없이 1350을 눌러 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노동부가 안내하는 청소년 알바 십계명이다.

Q.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은?
A. 원칙적으로 만15세 이상 이어야 한다. 만15세 이상이지만 중학교 재학 중이거나 만13~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일할 수 있다. (노동관계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연소근로자라 함은 만18세 미만인자를 뜻한다)

Q. 일자리는 어디에서 구하나요?
A.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 또는 유스워크넷(http://youth.work.go.kr)에 접속하면 정보를 알 수 있다.

Q.일을 시작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 하나요?
A. 부모님 또는 후견인이 일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Q.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나요?
A. 도덕-보건 면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는 곳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실을 설치한 목욕장업, 술을 판매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다.

Q.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할 수 있나요?
A. 하루 7시간을 넘을 수 없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이내로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Q. 밤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A.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야간근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연소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일하는 것을 동의하고 노동부에서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Q. 휴일이 있나요?
A.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간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했으면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

Q. 임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시 임금을 정하되 법정 최저임금(시급 4110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Q.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에는?
A.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시에도 이를 이유로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Q. 일하다가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A. 임금을 받지 못할 경우 등 권리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고 신고는 각 지방노동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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