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무상급식' 찬·반··· 선관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
보수단체, "야권의 무상급식 퍼포먼스 선거법 위반이다"
박모금기자

시민단체는 13일 대검찰청에서 유시민, 김진표, 심상정, 김상곤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자료사진
‘무상급식’ 피켓운동은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와 6·25남침피해유족회는 13일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유시민, 김진표, 심상정 야권 경기도 도지사 후보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등의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찬반 의사 표현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유시민, 김진표, 심상정, 김상곤 후보들은 지난 11일 수원경기도교육청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 90조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표시물을 착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특정정당과 특정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251조(후보자 비방죄), 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야당의 무상급식 협약식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 사안이 표심을 어느 정도 자극할 것으로 보고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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