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1일 월요일

`고액` 한방 서비스… 환자 `두번` 울린다

소비자원, 한방 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요구

 

황소영기자

 

강박증에 시달리던 배모 씨(남, 55세)는 지인의 소개로 한의원을 찾았다. 상담 후 한의원에선 치료기간 1년에 상담비를 포함한 진료비 2천만 원을 요구했다. 배씨는 강박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치료비를 선납하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를 중단하고 잔여 진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병원은 배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침과 뜸, 한약 등 한방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한방서비스 피해구제 75건을 분석한 결과, 한방서비스 이용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34.7%, 약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가 21.3%, 고액 진료 후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가 20.0% 등으로 나타났다. 
한방서비스를 받는 목적은 치료 목적이 76%였으나, 미용이나 체중감량 목적으로 치료를 받은 소비자도 21.3%에 달했다.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의 60%는 병원 측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 소홀로 인해 손해를 배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40%는 병원 측 과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배상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소비자원은 "한방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방서비스 이용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신(新) 한방의료와 관련해 치료 효과만을 강조하는 광고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원은 "고액 진료비를 선납하기 전에는 가급적 진료비 관련 내용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 신(新) 한방의료 : 기존의 전통적인 한방의료기술 이외 새로 개발된 모든 의료기술을 지칭


 



P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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