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30일 수요일

세계 최초 `녹색성장법` 국회 통과...`새역사 출발...

청와대 대환영 "글로벌 그린 리더십 국제적 선도입법 사례될 것"
미-일-호등 모두 입법못해...탈탄소경제 종합 체계 창출 본격화

이길호 기자

 

청와대는 29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후변화·에너지·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필수 법률이 2009년이 끝나기 전에 여야합의로 통과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녹색성장기본법은 녹색성장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녹색경제산업, 기후변화, 에너지 등 부문별, 기관별 추진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기후변화 및 에너지목표 관리제 도입,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근거 마련,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적 세제 추진 등의 세부 내용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성장이라는 과제는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구분도 없고 국경도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녹색성장기본법의 초당적 통과는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7월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수립, 11월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정 핵심의제로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영국·프랑스·일본 등 의무감축국가들(Annex 1)도 기후변화법·에너지법 등 개별법을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뤄왔다"면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너지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녹색기술과 연구개발(R&D), 녹색산업 구조로의 전환과 지원, 녹색국토·도시·건물·교통, 녹색생활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종합법이자 상위 기본법으로서 국제적 선도입법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요소투입형 개발경제방식과 경제와 환경의 부조화를 뛰어넘으려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법이라는 데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글로벌 그린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미국·호주·일본·중국·인도 등 아직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은 국가의 입법을 촉구하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우리의 녹색성장기본법 의결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관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안(Waxman-Markey 법안)'이 지난 6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에 남아있는 상황이며 상원에서 발의된 '청정에너지 일자리와 미국 국력법(Kerry-Boxer 법안)'은 내년 상반기에나 심의될 예정이다.

호주는 '탄소오염감축계획법안(CPRS: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Act)'이 의회에서 부결됐고, 일본은 10년 전에 '지구 온난화대책법'을 제정했으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중국과 인도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면서 국내법 제정을 통한 실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구체적 법률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성장기본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후속조치로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을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초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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