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16일 수요일

황당한 교육공무원 특혜에 `수천억`샌다

조문환 "여러 개 대학 다니거나 대학원만 나와도 호봉 인정"

김의중 기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특혜성 호봉체계로 수천억원 세금이 줄줄 새나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교육공무원 호봉산정 체계를 분석 의뢰한 결과 불합리한 호봉산정으로 연간 2600여억원의 예산이 추가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교육공무원의 호봉산정 기준은 소방 경찰 검찰 등 특수직군 공무원과는 다르게 교육공무원만의 특혜가 인정되는 규정이 많았다. 특히 대학을 두 번 이상 다닐 경우 황당하게도 한 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 수학 연수의 80%를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가 하면 4년제 대학 학령이 교육대와 사범대만 5년으로 책정해 졸업하면 1호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또 대학원을 2년 다닌 경우 입용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근무한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인정해주는 규정도 있었다. 대학원을 나왔다는 이유로 근무 경험이 전혀 없는 교사도 경력교사로 인정해 주는 셈이다.더욱 큰 문제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특혜성 호봉정책이 지난 30년간 변경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혜”라면서 “교과부에서조차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0년 초중고 교육공무원 급여에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24조원에 이른다”며 “이런 특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는 예산액이 무려 26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예산 뿐만 아니라 경찰·소방 등 타 특수직과의 차별 문제 해소, 교사 실제 근무경험의 가치를 절하시키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조속히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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