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게시판 ‘민원 도배’ 참다 못해 민원금지 가처분신청
온종림 기자
“교수님, 제발 도배 좀 말아주세요!”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한 대학 교수가 지난 3년여 동안 500여건의 민원을 제기하자 더 견디지 못한 서울메트로가 민원신청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교수를 상대로 “더 이상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민원 글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문제의 교수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수시로 “전동차가 역 외에 멈춰섰을 때 안내방송이 늦다” “기관사의 발음이 분분명하다” “역무원이 업무시간에 개인전화를 받는다”는 등의 민원글을 500여건이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심할 때는 직접 역에 전화를 걸어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질타했다”며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도 김 교수의 민원은 직원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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