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1일만에 전격 단행...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
2월부터 갈등 계속...노조원들 원장 집 앞레서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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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은 지난 11월 30일 전체 노조원 58명 중 파견 연구원 등을 제외하고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51명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
노동연구원 노조는 지난 9월 “경영진이 지난 2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단협) 해지를 통보하고 단체협상 갱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박 원장이 협상장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9월 초 단체교섭 때도 교섭권을 위임한 노무사와 나타나 10분 만에 회의장을 나가버렸다”며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노조는 박기성 원장이 조합원의 연구 자율성과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우선 드러난 노사 갈등은 불성실 교섭.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측의 인사ㆍ경영권을 침해한 단협에 대한 개정 여부가 갈등의 핵심이다. 연구원 단협은 원장 및 주요 보직자가 인사위원회 및 연구심의평가위원장이 될 수 없으며, 원장이 석사급 연구원과 행정직원을 평가할 수 없고 박사급 연구위원도 최대 18%까지만 평가권을 인정하고 있다.
박 원장은 이 같은 기존 단협이 사측 인사 및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있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지난 2월 기존 단협을 해지한 바 있다.
노조원들은 단체협약(단협)을 해지한 데 대한 반발로 박 원장이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10여 차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연구원 노조의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전국공공연구노조까지 합세해 인근 주민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습 시위로) 집값이 똥값 될 것” “이웃 잘못 둔 죄로 싸움이 끝날 때까지 고생할지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이 시위를 막으려고 집회신고를 내자 노조 측은 그 다음 날부터 집회신고를 내기도 했다.
이날 직장폐쇄로 노조원들은 연구원을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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