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사건 재심 민주화보상법, 10일 국회 행안위 상정
부산 동의대 사건 등 노무현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한 사건의 재심이 가능하도록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9개월 만인 10일 국회에 상정된다.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전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국회 안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3주간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산 동의대 사태때 시위를 벌이던 학생에게 잡힌 전경 5명을 구하다 불에 타 죽은 경찰관 7명의 유족이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일 그 첫 단추가 풀리는 셈이다.
이 법의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한다. 법안 발의자인 전 의원이 직접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법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전 의원이 제안 설명을 서면이 아닌 직접 육성으로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개정안에 대한 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개정안 준비 당시 전 의원 주변에선 이를 '전여옥 법'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전 의원 측은 "중요법안이나 의원들의 '소신법안'은 해당 상임위원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직접 제안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 의원도 그런 취지에서 직접 설명을 하고 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한나라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한다는 이유로 당론 채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 의원 측은 법통과의 첫 단추를 풀었다는 데 의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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