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 14일부터 도심에서 전기차 운행
제한속도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주행 가능
최은석기자
3주 뒤 서울 도심에서 저속 전기자동차가 운행된다.
서울시는 24일 "4월 14일부터 서울도심에서 저속 전기차가 불편 없이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오는 30일부터 저속 전기차가 운행될 수 있고 이에 서울시가 인프라를 구축한 것이다.

서울대공원에서 운행 중인 전기차. ⓒ뉴데일리<=서울시제공>
전기차는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서울 도심 대부분의 도로가 제한속도 60km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의 도로 운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전체 도로 8101km 중 제한속도 60km 이내의 도로는 7845km로 이는 서울시 2차선 이사 도로의 약 96.8%에 해당한다. 다만 목적지가 제한도로에 있는 경우는 진입이 불가능해 운행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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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이 불가능한 일반도로는 헌능로 일부, 선암로 일부 등 22개 노선(79.2km)이며, 도시고속도로는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 35개 노선(255.9km)이 운행제한 대상 도로다. 시는 운행 전 모든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운행 제한구역 등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 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저속 전기차의 경우 일반 자동차와 동일한 네비게이션으로 주행할 경우 운행제한구역로에 진입할 우려가 높은 만큼 네비게이션 맵 제작업체와 협조해 전기차 전용 네비게이션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장 전기차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차와 비교해도 연료비 절감이 상당해 인프라 구축이 잘 될 경우 점차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차와 비교해도 전기차의 연료비는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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