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청문회 거짓진술' 1년~10년 이하 징역
임유진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공직후보자를 처벌하고 증인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하면 상임위 의결을 통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렸으며 15일간의 상임위 인사청문회 기간을 25일로 각각 연장하고, 3일 이내인 인사청문회 기간을 5일 이내로 늘렸다.
또 청문회가 열리기 전 예비심사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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