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일 수요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복병` 탓에 파행

학교체육법안 부결로 법안 29개만 의결한 채 파행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68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학교체육법안 부결로 파행됐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난항이 예상됐으나, 유 의원이 본회의 직전 법안을 전격 철회해 별탈 없이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가 합의한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되면서 법안 29개만 의결한 채 파행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학생인 운동선수가 일정 학력수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교과위원인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심각한 하자와 법안 내용에 있어서 문제, 실효성 미비 등이 있다"며 의원들에게 법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요구했고, 재석의원 159명 중 찬성 52명, 반대 74명, 기권33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사회를 맡은 문희상 국회부의장은 "야당이 의결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정족수가 안 돼 자동 산회된다"며 오후 4시40분경 2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우윤근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쟁점이 되지 않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해왔는데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반대토론 후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해 학교체육법안이 부결됐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는 본회의 운영과정에서 소수 당의 안건 협의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라며 "의안 상정과 관련해 신뢰를 깨는 행위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학교체육법안을 대표발의한 교과위 간사 민주당 안민석 의원도 "일반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시킬수 있도록 하고 선수들의 저변을 확대할수 있도록 하는 이 법안이 어떻게 쟁점이 될 수 있겠냐"며 "법안의 부결 이유는 한나라당의 지극히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정회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장에 나와 자유토론을 하고 반대할 사람 반대하고, 기권할 사람 기권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게 지금까지 본회의 법안이 통과되는 관행이고 국회법 정신"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오후 8시 긴급 의총을 소집해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남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나 재적의원 과반수인 의결정족수를 채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총 68건의 법안 중 29건만 처리한 채 2월 임시국회를 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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