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3일 금요일

외교부 특채에 장관 딸 `나 홀로 합격`

필기시험 대신 서류와 면접심사로 뽑아
‘전원탈락’ 이후 재지원해 나홀로 선발

최유경기자

 

외교통상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전문계약직 1명(5급)을 특채로 채용하면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을 합격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특채는 필기시험이 아닌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돼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1일 유명한 장관의 딸 유모(35)씨는 통상 전문계약직 1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으나 같은 달 16일 외교부는 “서류전형 요건을 갖춘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자 전원을 탈락시켰다.

외교부에 따르면 당시 응시자 중 7명은 ‘박사학위자’ 또는 ‘석사학위자 및 유관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유 씨는 위 조건은 갖췄지만 어학성적의 시효가 지나 탈락했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 날 재공고를 냈고 여섯 명이 지원한 가운데 3명이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 1차 합격자 3명에는 유씨도 포함됐다. 유씨는 재공고일인 7월 16일부터 서류제출 마감일인 8월 11일 사이에 어학성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유씨를 포함한 세 명을 상대로 2차 면접을 실시, 지난달 31일 유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이 때문에 외교부가 유씨가 어학성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처음 1차 서류전형 때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면접에는 외교부 관계자 두 명과 외부 관계자 세 명이 참여했으며 유 장관은 딸의 지원 사실을 알고 난 뒤 간부들에게 “공정하게 심사해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차 공고때 전원 탈락시킨 것은 서류전형 요건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라며 “면접은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유 장관 딸의 특혜 채용 여부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P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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