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24일 목요일

`자는 시간 시위하면 무슨 효과있나`

김무성 "집시법 개정안처리 야당 동참해야"
"쉴 시간에 시위 허용은 사회질서 파괴 의도"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민이 자는 동안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집시법 개정안 처리의 야당 동참을 촉구하며 나온 발언이다. 개정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와 시위는 주장을 알리는 행위인데 국민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에 집회를 허용하라는 야당의 주장은 사회질서를 파괴해서 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선진국에서도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어제 행전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해 국민이 편하게 쉴 권리보장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방위에서 통과된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과 관련 "내일은 6.25 60주년의 뜻깊은 날인 만큼 교훈을 다시 되새기기를 바란다"며 "결의안이 본회의 채택에 될 수 있도록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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