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 진술··· 파문 확산
바른사회 “철저한 수사 통해 진실 밝혀내야”
박모금기자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던 피의자 22명이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바른사회시민회의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4월 초 서울 남부지검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피의자 3명이 조사 받던 중 고문을 당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양천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짤막한 보고서만을 서울 경찰청에 올렸다.
피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라며 심한 구타를 하고,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밟기, 뒷 수갑 채운 양팔을 머리 쪽으로 꺾어 올리기(일명 날개꺾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만약 이런 고문행위가 사실이라면 관련 경찰들의 인권의식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소양부터 의심하게 만들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로부터 허위 자백을 끌어내려고 가혹 행위를 한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고문 행위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내부를 감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또 “검찰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한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똑똑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홍우)는 22일 양천경찰서 강력팀 형사 5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소환, 피의자들을 구타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관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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