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류 김 소송 제기에 발끈 "강력 대응 할 것"
조광형기자
재미교포 앤드류 김이 가수 겸 배우 비(사진)를 상대로 "3년 전 비가 15만 달러(약 1억6000만원)를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있는 가운데, 비 측이 "사실 무근인 이같은 주장에 민·형사상 고소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18일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 "이번 논란의 장본인인 앤드류 김은 비의 월드투어 당시 LA공연을 담당했던 프로모터였으며, 앤드류 김은 당시 비의 소속사 또는 공연권을 가지고 있던 스타엠과 금전거래가 있었을 뿐 비 개인과는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비가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라스베가스를 찾아 도박에 몰두했다'는 앤드류 김의 주장에 대해 화우는 "3년 전인 2007년 6월 17일, 비는 LA공연을 2주 앞둔 시점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당시 비는 현지 언론과의 기자회견, 공연팀과의 인터뷰, 공연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공연 연습에 몰두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혀 일정상 도박에 몰두할 겨를조차 없었음을 강조했다.
"앤드류 김과 '금전적 거래' 전혀 없었다"
다만 "6월 24~25일 1박 2일 일정으로 라스베가스를 찾은 바 있으나, 이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한 일정과, 지인들이 마련한 자신의 생일파티 참석을 위한 것이었다"며 "그 무렵 하와이 공연과 관련한 소송문제가 불거져 비는 생일파티마저 간단히 참석하고 돌아와야만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가 (군입대 기피를 위한)영주권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화우는 비 미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워킹비자'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을 뿐, 군입대를 회피할 목적이나 영주권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덧붙여 "'워킹비자'에 대해서 상담 받은 사실을 '병역의무 회피를 위한 국적 포기'까지 몰고 가는 것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음해"라면서 "저희 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우는 "앤드류 김의 이와 같은 악의적인 주장은 비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사실을 악용해 비의 명예에 흠집을 내면서 LA공연과 관련한 소송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소송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최근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아 온 일부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했으며, 더 이상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강조,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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