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조광형기자
"가수 이루의 아이를 가졌다", "태진아로부터 폭언을 듣고 낙태를 강요받았다"는 식의 허위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 물의를 일으킨 작사가 최희진(37)이 결국 구속됐다.

▲사진 출처 = 최희진 미니홈피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김상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ㆍ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고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허위사실을 8차례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태진아에게 1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모(40)씨에게도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애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마비 명목으로 8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선,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한 뒤 김씨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협박한 사실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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