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요공원 17개소에서 18일부터 집중 단속
온종림기자
서울시는 18일부터 서울시내 주요공원 17개소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금지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대상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서울시내 주요공원 등이다.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목줄 미착용 5만원, 배설물 방치 7만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한달간 서울시 직영 17개 공원을 대상으로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출입할 때에는 목줄을 착용토록 하고, 애완견이 배변할 때에는 위생봉투로 말끔히 치우도록 계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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