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구매자 확인 요청에 부인하다 늑장 시인
모르고 산 구매자에 “다 치워라” 강제 조치 명령도
온종림기자
지자체가 폐기물이 묻힌 토지를 민간에 공매하면서 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밝히지 않아 토지를 구입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 지자체는 또 토지 공매가 끝나자 구매자에게 토지 속의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명령,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폐기물처리조치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사가 상주시 모서면 지산리 52-2 외 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점에서 공매로 나온 것을 안 것은 지난 2008년. 사세확장을 위해 공장용 토지를 찾고 있던 B사는 공매입찰 참여 전 상주시청 기업유치지원팀에 공장등록 및 제조회사 설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했다. 당시 담당 공무원은 "이 전에 운영하던 업종도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토지를 낙찰받은 B사는 공장설립 사전 조사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에게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매를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경북지사와 상주시청 담당 부서에 공문으로 확인참관을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참관하지 않았다.
B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결과 공매받은 토지 밑에 다량의 불법폐기물이 8600톤 가량 매립되어 있었다.
B사가 상주시청을 찾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담당자는 “불법폐기물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증거사진을 보이자 불법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시인했다.
B사 관계자는 “상주시청에서 압류 및 공매를 의뢰할 때 사전에 불법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주의이든 담당 부서들의 확인 부족이든 시청이 시민에게 문제가 있는 땅을 하자를 밝히지 않은 채 공매를 한 것이다.
특히 이 토지는 93년부터 여러 차례 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시청이 불법폐기물의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전 소유주들에게 폐기물처리 조치 명령을 수차례 냈지만 소유주들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상주시청이 B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B사 측은 “폐기물로 당초 계획된 투자금을 수년간 활용 하지 못해 이자 손실과 공장 건립 지연 등으로 물심양면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폐기물을 처리하라며 강제로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다고 검찰에 고발까지 해 상주시청이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에 대해 상주시청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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