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1일 금요일

고양이 폭행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유죄’...

재판부 “친밀한 교감 나누는 동물 죽인 뒤 주인에 폭언까지”

최유경기자

 

지난 6월 이웃집 고양이 ‘은비’를 고층 오피스텔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이웃주민의 애완 고양이(시가 150만원 상당)를 폭행 한 뒤 10층 높이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잔인하게 박탈하고 친밀한 교감을 나누는 동물을 죽였다. 채씨는 ‘은비’의 주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히고도 사과는 커녕 폭행과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보상을 위한 공탁금을 예치한 점을 감안해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지난 6월 새벽 음주상태로 이웃 박모씨의 페르시안 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뒤 서울 서초구 모 오피스텔 10층 자택에서 던져 죽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웃의 애완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였다”며 징역 4월을 구형했다.



P 뉴데일리님의 파란블로그에서 발행된 글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