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의결
앞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제한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집단,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원은 직무수행 시 정치적 주장을 담은 복장 등도 착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부 공무원 노조에서는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공무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 택시 도입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을 기존의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에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하게 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의 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이지만 수천만원을 주고 구입한 개인택시 운전자가 많아 일부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실 소속기관 정원을 활용해 필요인력을 보강하는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종사원에 대한 의무교육을 폐지하는 ‘관광진흥업’ 개정안과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종자산업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등의 제·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법 시행령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법 시행령 등 제·개정령안, 한-북대서양조약기구 간 정보보안 양해각서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재차 당부했다. 정 총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이후 미래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예산 통과가 지연되면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고 국가 스스로 어려운 서민 생활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그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희망 한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 “국회 대응이나 정치 현안 때문에 각 부처에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면서 “친서민 대책 등 올해 계획한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업무 계획은 올해 추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해 내실 있게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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