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5일부터 스팸문자 억제 위해 한도 조정
온종림 기자
25일부터 휴대폰 문자를 하루 500건 이상 보낼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스팸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25일부터 문자 발송한도를 휴대폰 당 1일 1000건에서 500건으로 대폭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타인 명의로 다수의 대포폰을 개통한 후 1일 발송한도 내에서 불법 스팸문자를 분산하여 발송하는 사례가 늘어 기존의 1000건 한도는 스팸발송 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이통3사와 함께 표본추출에 의한 스패머와 정상 이용자의 문자발송 행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스팸발송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적정기준을 500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혼상제 일정 알림 또는 동호회ㆍ동창회 관리 등을 위해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각 이통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웹사이트를 통한 문자발송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한 스팸발송 증가 가능성에 대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