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책임지는 쪽으로 결단내려야”
‘친자확인’ 소송으로 최근 물의를 빚은 이만의 환경부 장관에 대해 여당에서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그냥 넘어갈 태세가 아니다.
친이계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진수희 의원은 19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 장관이 공직자가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일이 불거지고 난 뒤 대처한 방식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지는 쪽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러나야 한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이어진 질문에도 진 의원은 “국민이 원하는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처신을 하는 게 맞다”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친자 인정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하는 게 맞지만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장관이 되고 난 뒤엔 공인으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대로 떳떳하게 응하는 게 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이 사건은 아침 드라마, 주말 드라마에 자주 나왔던 그러한 사안”이라면서 “자기의 친자식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조차 대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이것은 한 나라 공직자의 최고 반열에 있는 장관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 장관은 자신을 상대로 30대 중반 여성이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에서 유전자(DNA) 검사를 거부했고, 결국 패소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지만 이 장관은 입장표명을 거부해왔다. 그러다 18일 예산심의를 위해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고,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사과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며 “보도된 것처럼 결론 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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